설계변경 사유 12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애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①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②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③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④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⑤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⑥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⑦ 불..

낙찰율의 의미 및 낙찰율 적용착오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계 45101-2762 [질의내용] 1. 다음과 같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위:백만원) 설계의뢰가(A) 조달청조사가 (B) 예정가격(C) 입찰 및 계약가(D) 대 비(%)D/B, D/C 29,359 29,283 28,517 27,820 95% , 97.5%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산정시 계약가에서 예정가격을 나눈 낙찰율 97.5%를 적용하여야 하나 1회 변경과 2회 변경시 착오로 계약가에서 조달청 조사가를 나눈 낙찰율 95%를 적용하였음. 3회 설계변경 과정중인 '96.4.19 낙찰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도급자의 조정요구(95%→97.5%)가 있었으며 3회 설계변경시에는 낙찰율 97.5%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후 계약하였음. '96.4.22 도급자가 재정경..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요구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S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여부 회신일자 2006-09-21 질의내용 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06년 9월1일자조장기준일) - 설계변경 시점 (06년 10월경)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문서번호] : 회계 41301-1217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에 있어 내역서의 설계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으나 내역의 수량이 증, 감하는 바 도면에 변경이 없으므로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구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클릭..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클릭) === 아..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1)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인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맞추어 설계변경 2)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인 경우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시공방법을 확정 후 그에 따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맞추어 설계변경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의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간혹 질의 중에 수량산출서와 물량내역서와의 차이가 있을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경우 답변은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유는 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량산출서에 수량이 물량내역서 보다 많거나 적을경우 결국 설계도면상의 수량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인것 같은데 질문을 좀 바꾸어 설계도면상 수량과 물량내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해야 하지 않을지??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설계변경의 사유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일반공사 1) 공사량 증감이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설계변경의 사유 수량의 증감 적용단가 계약금액 조정 설계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계약상대자의 요구 등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계약단가 (주1) 증액 가능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 단가 X 낙찰율 (주2) 증액 가능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포함)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협의단가 (주3) 증액 가능 신규비목 협의단가 (주3) 증액 가능 주1)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경우 예가단가 주2) 낙찰율 = 계약금액 / 예정가격 주3) 협의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 X 낙찰율 ~ 설계변경당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 2)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