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율 5

하도급율 100%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문의

제목 :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율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12.01.18 17:11:32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율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청사 신축 건축공사로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하도급공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이고 하도급율이 149%입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율이 100%를 훨씬 넘는 하도급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수급인의 도급액(하도급 부분)을 넘는 하도급(예정)금액을 발주처가 직접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

하도급 변경계약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하도급 변경계약 후 하도급율이 82%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는데요.. 하도급 변경계약시 하도급율 82% 미만의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변경하도급 계약시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나? 등록일 : 2012.01.11 16:46:38 민원내용 하도급 최초 계약시 하도급율은 82%를 상회하였으나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하도급 변경계약을 시행한 결과 하도급율이 82%미만으로 낮아졌을때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거 ..

준공정산 후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제목 :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 유무 등록일 : 2011.12.22 17:46:24 민원내용 하도급통보 관련 질의입니다. 당현장에서 A공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통보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이어서 발주처에서 하도급 저가 심사를 하여 85점을 받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정산후 하도급 정산변경계약을 체결하니하니 하도급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하도급 저가 심사시 85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능력 보유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인데 공사가 끝난 정산변경계약에 대해서도 하도급율 82% 미만일시 저가심사를 하고 저가심사결과 점..

하도급 통보

▒ 하도급 통보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 포함)2)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3)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4)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클릭) ▒ 구비서류1) 하도급계약의 통보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②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대상 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율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1) 민간공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2) 공공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심사 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 :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