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6

도급 준공 후 하도급 공사 이행시 대금지급방법?

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등록일 : 2011.07.25 15:12:45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종합건설) 현장공무업무를 맡고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현장은 현재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원도급 및 하도급 정산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발주처로부터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공사는 건축인허가는 필요로 하지않는 장비성 공사로 공사시점이 10월~11월경입니다. 이에 공사비를 개략 산출하여 발주처와의 도급정산을 8월중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개략 공사금액만 확인되면 정산금을 미리 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도급 기성 및 정산은 실제 공사가 진행중인 10월~11월경에 지급이 됩니다. 하도급거..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15일) 산정

제목 : 하도급대금지급관련 등록일 : 2011.08.29 16:28:01 민원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저희는 국토해양부의 oo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를 수행하고있는 수급사업자로써 상기법과 관련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급받은날부터 15일이내라면 지급받은날이 기간에 산입이되는지 예)기성지급받은날이 1일이면 하수급인에게지급할 날짜가 15일인지,16일인지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용의의정의 3 기간계산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관계

▒ 하도급 대금의 지급 ①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 ②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60일이 초과하는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④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 발주처로 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받지 못한 경우라도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하도급대금지급에 대한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등록일 : 2012.03..

하도급 대금의 지급

▒ 하도급대금의 지급 1)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어음인경우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②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 2)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주4)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발주자 → 하수급인) 1)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① 공공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낙찰률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은 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 요청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의 파산등 ③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하도급 대금의 조정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이하 조정)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예외) 4) 하도급대금의 조정 :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5) 원사업자가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준용 ▒ 설계변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