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32

도급 설계변경 이전 하도급계약 통지

도급 설계변경 이전 하도급계약 통지에 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제목 : 건설공사시 실정보고 승인분에 대한 공사시 하도급통보 등록일 : 2012.05.01 09:50:50 민원내용 경남 진주시 일원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에서 00옹벽공법에 대하여 발주처 실정보고 제출 및 승인완료 후 촉박한 공기로 인하여 공사를 시공코저 합니다. 2012년 4월에 공사착수를 하였고 00옹벽 공사에 대하여 4월 13일 하도급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 하도급통보를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도급계약에 반영되지 않았고 실정보고 사항만으로는 하도급통보를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물가변동 전후 설계변경이 있을 시 물가변동 방법?

물가변동 전후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시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방법 공개번호 200407417 회신일자 2003-09-26 질의내용 발주처의 편의시설 설치방침 조정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당초 계약분에서 공사금액 15,935백만원이 감액되고 신규역사로 보존하여 보존분 공사금액 13,488백만원을 2003년 상반기 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한 경우, - 1차, 2차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된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존분을 제외한 잔여분 내역을 적용하여 조정율을 산정하는지 - 또는 위와 ..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애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①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②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③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④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⑤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⑥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⑦ 불..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대형공사의 설계서?(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및 대형공사의 설계서에 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대안입찰 대안 채택부분의 설계변경(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대안입찰 대안 채택 부분의 설계변경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설계변..

대안입찰 원안부분의 설계변경(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대안입찰 원안부분의 설계변경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설계변경으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및 방법(대형공사)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T/K공사에 있어 설계서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시 감액 조정금액 산출방법 [문서번호] : 회제 41301-31 [질의내용] 1. 시공자 의견 A안) 국가기관이 설계,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 제한의 예외(계약금액 조정 가능) 일괄입찰과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

설계도서 불분명, 현장상태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설계도서 불분명, 현장상태 상이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T/K공사에 있어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삭제… [문서번호] : 회계 41301-1564 [질의내용] 1. 당사는 ○○공사와 T·K방식(..

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문서번호] : 회제 41301-910 [질의내용] O OO수요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OO품목의 계약단가가 에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 1회 설계변경시 OO품목이 감소되었으나 2회설계변경시 다시 당해 품목이 증가된 경우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을 설계변경으로 감소 또는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증가 또는 부활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요구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S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여부 회신일자 2006-09-21 질의내용 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06년 9월1일자조장기준일) - 설계변경 시점 (06년 10월경)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문서번호] : 회계 41301-1217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에 있어 내역서의 설계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으나 내역의 수량이 증, 감하는 바 도면에 변경이 없으므로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구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

설계변경 시 계약내용 변경 시기?

▒ 계약내용 변경 시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 시기관련 질의회신(Q&A)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 회신일자 2010-02-26 질의내용 ○○지역 □□시설신축공사 시공중 생활관 물탱크실 터파기시 경암이 발생되어 암 판정 시험의뢰결과 계약내역서상 연암(1689㎥) 중 일부(321㎥)가 경암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어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발주처의 승인 ..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운반거리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문서번호] : 회제41301-444 [질의내용] 학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잔토처리시 기존 계약서상 사토장 운반거리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단지 거리로만 30km로 되어 있으나 사토위를 지정 승인한 사토장 운반거리가 22.4km로 승인되어 신규비목설계 반영으로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여 잔토운반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