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 10

도급 설계변경 이전 하도급계약 통지

도급 설계변경 이전 하도급계약 통지에 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제목 : 건설공사시 실정보고 승인분에 대한 공사시 하도급통보 등록일 : 2012.05.01 09:50:50 민원내용 경남 진주시 일원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에서 00옹벽공법에 대하여 발주처 실정보고 제출 및 승인완료 후 촉박한 공기로 인하여 공사를 시공코저 합니다. 2012년 4월에 공사착수를 하였고 00옹벽 공사에 대하여 4월 13일 하도급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 하도급통보를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도급계약에 반영되지 않았고 실정보고 사항만으로는 하도급통보를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하도급 변경계약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하도급 변경계약 후 하도급율이 82%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는데요.. 하도급 변경계약시 하도급율 82% 미만의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변경하도급 계약시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나? 등록일 : 2012.01.11 16:46:38 민원내용 하도급 최초 계약시 하도급율은 82%를 상회하였으나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하도급 변경계약을 시행한 결과 하도급율이 82%미만으로 낮아졌을때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거 ..

준공정산 후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제목 :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 유무 등록일 : 2011.12.22 17:46:24 민원내용 하도급통보 관련 질의입니다. 당현장에서 A공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통보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이어서 발주처에서 하도급 저가 심사를 하여 85점을 받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정산후 하도급 정산변경계약을 체결하니하니 하도급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하도급 저가 심사시 85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능력 보유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인데 공사가 끝난 정산변경계약에 대해서도 하도급율 82% 미만일시 저가심사를 하고 저가심사결과 점..

준공일 이후 변경계약 체결시 하도급통보 기준일은?

제목 : 당초계약기간 만료 후 변경계약시 하도급 통보관련 질의입니다. 등록일 : 2011.09.20 11:56:11 민원내용 하도급 변경통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의 하도급업체의 계약기간이 2011년 6월 30일까지 였으나, 하도급업체와의 변경계약물량 확정 지연 및 정산작업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만료일 이후 8월 30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검토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법령 상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 통보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현황과 관련하여 하도급통보 기준일 관련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초 계약만료일인 6월 30일로 함, 2) 변경 계약체결일인 8월 30일로 함.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

하도급 통보시 간접공사비 적용방법 문의

제목 : 하도급 통보시 원가계산 산정 간접비 적용 방법 문의 등록일 : 2012.02.07 09:26:21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하도급 통보시 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원가계산서 산출시 적용되는 간접비의 적용범위입니다 일단 저희는 2010년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 최초 하도급 통보시기는 2010년 10월이며, 그 당시 건산법 시행령 제 34조, 시행규칙 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에 보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부분의 도급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만 포함하여 원가계산서를 만들었고 하도급율을..

하도급계약 보완요청으로 인해 변경 중 물가변동(ES) 발생시 하도급 통보

제목 : 하도급 통보시 ES(에스컬레이션) 적용여부 등록일 : 2012.02.23 09:39:07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가 발주한 턴키공사 현장으로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보고시 ES(에스컬레이션) 적용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발주처로부터 신규 하도급 계약 건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해 2011년 11월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 현장의 감리단에 통보하였으나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청이 있어 2012년 1월에 계약 변경하여 발주처에 재보고한 사항으로, 이 과정에서 2011년 12월에 발주처와 원청사 간에 ES를 위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2012년 1월에 계약한 하도급 건에 대해 ES금액을 적용하여 발주처에 신규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시공사의 생각..

하도급 통보 기한 산정(30일) 관련

간혹 여러 사유로 하도급 통보일이 급박하여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항상 통보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벌어보려 하는데요. 괜실히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지 못하면' 하는 압박감 같은 것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질의회신에도 같은 사례인것 같은데요. 여기서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나와 있네요. 건산법에 명시된 바는 없지만 계약 체결일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공휴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제목 : 하도급 통보일이전 법정공휴일 발생시 적용기준 등록일 : 2012.02.20 21:59:47 민원내용 하도급 체결후 30이내 발주처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체결후 신정, 구정 등 국가 공휴일이 중간에 발생(..

도급내역에 없는 품목 포함시켜 하도급통보 가능유무?

제목 :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시 통보방안 확인요청 등록일 : 2012.04.13 11:06:16 민원내용 아래와 같이 원도급사의 도급내역에 없는 내역을 하도급에 발주하였을 경우 하도급통보시 발주금액은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 아 래 = EX) 토공사 발주시 원도급내역에 없는 성토면 가보호망을 하도급에 꼭필요한 공종으로 판단하여 발주하면 가보호망금액을 하도급내역에 포함시켜 하도급통보를 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

하도급 통보 대상 공종??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하도급 계약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이런것도 하도급통보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통보 대상 공종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 통보 대상 여부 문의(가설사무실 축조공사가 하도급통보 대상인지?) 등록일 : 2011.07.11 16:06:45 민원내용 1) 당현장은 현재 착공준비중인 토목현장입니다. 2) 착공 후 본공사 시작전 가설사무실 축조를 구매발주하여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에 가설사무실..

하도급 통보

▒ 하도급 통보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 포함)2)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3)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4)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클릭) ▒ 구비서류1) 하도급계약의 통보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② 하도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