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3

개발행위 허가

▒ 개발행위 허가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개발행위 허가기준

▒ 일반적인 기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적합할 것.(시행령 제55조 1항) ①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② 관리지역 : 3만㎡ 미만 ③ 농림지역 : 3만㎡ 미만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 1의2]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

관련법규/별표 201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