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기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적합할 것.(시행령 제55조 1항) ①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② 관리지역 : 3만㎡ 미만 ③ 농림지역 : 3만㎡ 미만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