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기간 3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7]

건축법 시행령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관련법규/별표 2012.11.25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6]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다. 옹벽공사 ○ 라. 배수공사 ○ 마. 포장공사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 나. 지하저수조공사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 나..

관련법규/별표 2012.11.25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 주택법)

▒ 하자의 범위 1)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 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②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하자보수 요구주체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하자담보책임 기간 1)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별표6) 보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 ..

건축실무/준공 201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