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보험료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 회제41301-675 [질의내용] ㅇ 불가항력적인 사유등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 발생한 공사보험료를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공사보험은 법규에 공사비의 10%이상 증가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기간연장으로 발생한 추가보험료는 반영할 수 없음 을설: 보험료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시공사책임이 아닌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추가보험료가 발생하였다면 계약에 반영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은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