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입찰 3

대안입찰 대안 채택부분의 설계변경(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대안입찰 대안 채택 부분의 설계변경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설계변..

대안입찰 원안부분의 설계변경(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대안입찰 원안부분의 설계변경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설계변경으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및 방법(대형공사)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T/K공사에 있어 설계서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시 감액 조정금액 산출방법 [문서번호] : 회제 41301-31 [질의내용] 1. 시공자 의견 A안) 국가기관이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