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에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낙찰율 ▒ 설계변경 당시 ①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②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 :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③ 우선시공을 한 경우 :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설계변경 당시 시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당시가격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8-12-29 질의내용 ○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