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가 4

조정기준일 이전 반납한 선급금의 적용대가 공제 여부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문서번호] : 회계 41301-1511 [질의내용] 당사는 감리 전문회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과 관련, 발주처와의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995년도에 선금을 100% 반납완료한 후 '96년도 물가인상 공고 기준일인 '96.1.1 현재 선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96년도 물가인상분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규칙에 제74조제6항의 선금율 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한 선급금의 적용대가 공제 여부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한 선급금의 적용대가 공제에 대한 질의회신(Q&A)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개번호 : 2007011 회신일자 : 2006-09-26 제 목 : 조정기준일(2004.10.31)이후 선급금(2006년 계약분) 공제여부문의 질의내용 2003년 10월 입찰 계약되어 추진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이 2004.10.31입니다 사정상 조정신청을 2006.9.18 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조정기준일이 2004.10.31 이지만 2006년도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선급금 공제는 당해년도(2004.10.31 조정기준일 당시)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예정공정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예정공정표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고 기성을 수령한 경우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공개번호 2008021920 회신일자 2007-07-26 질의내용 ○○지방공사에서 발주한 “□□지구△블럭 주택건설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다음 어느 공정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 공정율 ≫ ㉠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율 : 5.42% ㉡ 기성수령율+조정기준일 이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공정율 : 6.44% ㉢ 발주처에 제출한 월간공정보고서의 실행공정율 : 7.26% 회신내용 국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 대가의 산정 공개번호 2008011898 회신일자 2007-11-28 질의내용 ○○공사와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로 인한 공정 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