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화재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의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접하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나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6살 된 아들과 아내에게 화재가 나면 발코니를 통해 대피 할 수 있다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창고에 가득한 짐들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대피가 가능할지? 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이사한 후에는 측벽 세대라 발코니를 통해 이웃집으로 대피조차 할 수 없네요. 얼마전(2014.08.27)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5항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한 항목 추가 되었습니다. 바로 「실외기 일체형 하향식피난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실외기 일체형 하향식피난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