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하도급관련

하도급 통보 대상 공종??

기구미 2012. 12. 31. 21:43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하도급 계약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이런것도 하도급통보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통보 대상 공종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 통보 대상 여부 문의(가설사무실 축조공사가 하도급통보 대상인지?)

 

등록일 : 2011.07.11 16:06:45

 

민원내용

1) 당현장은 현재 착공준비중인 토목현장입니다. 

2) 착공 후 본공사 시작전 가설사무실 축조를 구매발주하여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에 가설사무실(판넬) 축조를 구매발주 계약 하였을 경우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도급 통보 대상 여부 

갑설) 가설사무실의 경우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며, 설치까지 일괄 발주하였기에 하도급 발주로 하여야 함. 따라서 하도급 통보대상임. 

을설) 가설사무실의 경우 설치까지 일괄 발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 중 설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며, 현재 구매발주 하였기에 하도급 통보 대상이 아님.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동 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등을 조립하는 공사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질의하신 가설사무실 건축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하도급통보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하도급을 한 건설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제목 : 자재계약도 하도급 통보를 해야하나요?

 

등록일 : 2012.02.07 11:14:15

 

민원내용

건설공사 진행중입니다. 

가드레일,방음벽,울타리등 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자재계약을 하여 

자재를 납품받고, 시설물은 직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재계약건에 대해서도 하도급 통보를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비고1에서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자재의 납품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자재납품과 시공을 포함하는 경우 이는 건설공사에 해당(가드레일 설치 공사 등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므로 해당 건설업에 등록된 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제목 : 하도급 통보 대상 여부(조형물 이설공사가 하도급통보 대상인지?)

 

등록일 : 2011.06.16 16:56:13

 

민원내용

1) 당 현장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서울지하철 000건설공사로, 일괄공사로 계약하여 시행중입니다. 

2) 시공 중 공사부지에 위치한 유명조각가의 조각작품이 저촉되어 이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조각작품 이설 공사"가 하도급 통보 대상인지 여부와 이 공사를 수행하는데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면 적정한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하도급 통보 대상 여부 

갑설) 조각작품 같은 예술품의 이설은 전문 건설업종의 영역이 아니므로 하도급 통보대상이 아님. 

을설) 조각작품 이설도 공사계약으로 하도급 통보 대상임. 

- 전문건설업 대상 여부 

갑설) 예술품 이설은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용역계약임 

을설) 예술품 제작은 건설업으로보기 어려우나 설치나 이설은 건설업종의 일부로 보아야 함.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암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 비고2호에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시공에 필요한 기술, 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내용의 “조각작품 이설공사”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와 유사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하의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건설업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가능), 구체적인 하도급 해당유무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상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