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하도급관련

도급내역에 없는 품목 포함시켜 하도급통보 가능유무?

기구미 2012. 12. 31. 21:48

제목 :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시 통보방안 확인요청

등록일 : 2012.04.13 11:06:16

 

민원내용

아래와 같이 원도급사의 도급내역에 없는 내역을 하도급에 발주하였을 경우 하도급통보시 발주금액은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 아 래 = 

EX) 토공사 발주시 원도급내역에 없는 성토면 가보호망을 하도급에 꼭필요한 공종으로 판단하여 발주하면 가보호망금액을 하도급내역에 포함시켜 하도급통보를 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능력 보유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으로, 하도급통보를 바탕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그리고,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공사의 물량은 도급받은 공사의 물량범위 내일 것입니다. 

3.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공사의 물량이 도급공사의 물량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급계약에서 물량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는 범위내에서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하도급통보는 당해 하도급계약금액 전체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이 20-30분 정도면 가능하오나 전국에서 질의된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다보니 평균 5-7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