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 ▒ 배수설비설치 신고대상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배수설비의 시공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의 시공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외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 배수설비의 시공요건을 갖춘자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 제외)의 등록을 한 자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