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 기간 1)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철거예정일 7일전 까지 2) 재해로 멸실된 경우 : 멸실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1)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서 2) 건축물 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①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있는 경우) ②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 건축물 중 지하2층이상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기타 준비서류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시 제출, 시공사가 철거공사를 같이 도급받은 경우 건축공사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외 2) 안전관리계획서 : 10층 이상 건축물 3) 특정공사사전신고서 : 연면적 3,000㎡ 이상 4) 비산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