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전용신고 대상 1)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림경영 및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