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조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 ② 물품구매 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 ③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 조정기준일 조정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 ▒ 증빙서류 1)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①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②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 등 입찰 시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