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건축물 신고시 구비서류 1) 가설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