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설계변경 2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급자재 → 사급자재) 회신일자 2005-07-15 질의내용 발주기관이 관급자재의 대부분을 사급자재로 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재단가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공사는 소량구매에 따른 자재구입 비용이 과다하므로 자재수급 방법 변경시 납품회사의 견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1) 발주기관의 사정,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