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기구미 2012. 12. 27. 01:37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공사자재비의 합리적 적용 (관급자재 → 사급자재)

 

회신일자 2005-07-15

 

질의내용

발주기관이 관급자재의 대부분을 사급자재로 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재단가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공사는 소량구매에 따른 자재구입 비용이 과다하므로 자재수급 방법 변경시 납품회사의 견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통보당시의 가격에 대하여는 당해 수급방법이 변경된 계약목적물의 특성, 당초 관급자재 지급요건(가공 · 조립, 운반 사항) 거래실례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통보당시의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 각호의 1 규정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있는 것이고, 통보당시의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할 때에는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대가 지급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계상은 동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동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충당토록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충당한 물량에 대하여는 동 조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동 일반조건 제20조에서 규정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 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와 이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급자재 → 관급자재)

 

회신일자 2004-09-13


질의내용

사급자재를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지 및 관급자재로 변경이 불가한 경우 사급자재에 대하여 가격급등분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느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당사자중 일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동 사급자재중 원자재가격 급등분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관련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사급자재 → 관급자재)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730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원자재 급등으로 사급자재인 철근에 대하여 관급으로 수급방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시 소요예산 확보 및 자재구매에 따른 기일소요로 공사의 일시중단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 조건 제19조의6제3항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적용 관급자재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도급비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관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 사급자재중 원자재가격 급등분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