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 ▒ 처리기관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도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제출서류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2) 설계도면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5)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해당의 경우) ▒ 기간연장 및 변경시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점용료 감면 대상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