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조사 대상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2)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