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대상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외 대상 1)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 3)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 4)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대상 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을 설치하는 자 2)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