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o 다른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 관련법령 1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2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점·사용 협의 및 승인(국가, 지자체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신고 공유수면관리법 3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실시계획 승인·신고 협의 및 승인(국가, 지자체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4 채광계획인가 광업법 5 도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