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목벌채등의 허가 대상 1)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구역면적 ② 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 ③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 ▒ 입목벌채등 허가 제외 대상 1) 명승지 2) 유적지 3) 휴양지 4) 유원지 5) 산사태 위험지역 6)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항에 불구하고 허가 가능 ① 병충해의 예방ㆍ구제를 위한 벌채 ② 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③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 입목벌채등 신고 대상 1)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