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 유무 등록일 : 2011.12.22 17:46:24 민원내용 하도급통보 관련 질의입니다. 당현장에서 A공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통보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이어서 발주처에서 하도급 저가 심사를 하여 85점을 받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정산후 하도급 정산변경계약을 체결하니하니 하도급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하도급 저가 심사시 85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능력 보유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인데 공사가 끝난 정산변경계약에 대해서도 하도급율 82% 미만일시 저가심사를 하고 저가심사결과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