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시기 착공전 ▒ 신고 대상 공사 1)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3)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4)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 정지공사 5)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6)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