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발주자 → 하수급인) 1)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① 공공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낙찰률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은 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 요청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의 파산등 ③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