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하도급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기구미 2012. 12. 3. 22:14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발주자 → 하수급인)

1)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① 공공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낙찰률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은 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 요청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의 파산등

③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하도급대금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④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없게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위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1)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경우

직접지급요청 → 하도급대금 지급 권고 → 5일 이내 지급 X → 직접지급 → 공사대금에서 공제

2) 낙찰률 82% 미만으로 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 시공부분 명시하여 청구 → 하도급 대금 수령인을 하수급인으로 지정 → 직접지급 → 수급인에게 통보

3) 수급인의 파산등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내용과 금액을 통보 →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 → 직접지급 →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 기준, 그 시점이 같은 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 →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30일 이내) → 사유서 검토 → 보증서 교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사실을 통보 직접지급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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