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대금의 지급 ①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 ②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60일이 초과하는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④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 발주처로 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받지 못한 경우라도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하도급대금지급에 대한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등록일 : 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