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대상 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율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1) 민간공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2) 공공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심사 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 :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