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5.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