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정산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정산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준공시 일괄정산 가능 여부... 등록일 : 2011.12.14 18:12:05 민원내용 1. 당현장은 2009년 11월 25일 계약하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로서 2009년 12월 1차준공, 2010년 12월 2차 준공을 하고 현장 3차공사중에 있습니다... 2. 당현장의 계상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 총 지출금액(각 차수계약별 납부한 금액의 총합계액)과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총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처리 가능한지 여부... 3. 아울러 당현장은 공동도급공사(A사:80%, B사..

공동도급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동도급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서 대금지급보증 100% 발급가능? 제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건 등록일 : 2011.02.07 10:33:45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대금 지급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현장은 공동도급현장(갑사 70%, 을사 30%)입니다. 금번 일부 공종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중 을사는 보증서발급 한도문제로 발급이 불가하다고하여 갑사에서 100%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하도급 대금의 지급

▒ 하도급대금의 지급 1)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어음인경우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②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 2)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주4)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