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하도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구미 2012. 12. 3. 22:33

하도급대금의 지급

1)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어음인경우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②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

2)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주4)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60일이 초과하는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5)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주1)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어음 지급

1)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주2)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주2)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주3)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주3)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1) 이율 : 연 40% 이내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주2) 할인율 : 연 40% 이내에서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주3) 수수료율 : 연 40% 이내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주4) 원사업자 = 수급인, 수급사업자 = 하수급인

 

목적물등의 수령일

1) 건설위탁 : 인수일

2) 용역위탁 :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3)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 그 정한 날

 

하도급대금지급보증

1)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교부

보증금액

①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②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고 기성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③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고 기성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교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보증서 교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① 수급인이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수준 이상인 경우

② 수급인이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④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금액 명시

1)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선급금의 지급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선급금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질의회신(Q&A)

1) 선급금 지급관련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제13조의 2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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