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설계도서 불분명, 현장상태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대형공사)

기구미 2012. 12. 29. 23:45

대형공사에서 설계도서 불분명, 현장상태 상이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T/K공사에 있어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삭제…

 

[문서번호] : 회계 41301-1564

 

[질의내용] 

1. 당사는 ○○공사와 T·K방식(설계시공일괄도급)으로 공사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 발주처측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게 되었는 ,

 

2. 설계변경내역서 작성과정에서 상호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1. 지하주차장 2층

2. 락앙카 도면에 표시

3. 계약내역서 락앙카 공사비

(품목, 수량, 금액)전체누락

1. 지하주차장 1층

2. 락앙카 불필요

 

갑설:누락된 락앙카 공사비를 당초 도급내역서의 제잡비율을 조정하여 감하거나 설계변경에서 증액되는 공사비에서 감해야 한다.

 

을설:변경도면에 의거 산출된 수량금액을 당초 산출 내역서와 대비 동일한 품목에서 증감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변경전 내역서의 품목,수량 금액도 없는 락앙카 공사비를 감할 수 없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상의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가 제출된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의 금액을 무대(0)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있어 정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에 계약단가가 있는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산출내역서상에 누락된 공종의 물량이 증·감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계약단가가 무대(0)이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산출내역서상에 누락된 공종의 물량 증감이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신중하게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제41301-66

 

[질의내용] 

1. 당해공사는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공사로서 공사초기에 부지내 지반상태가 설계도면고 상이하게 다량의 용수발생과 불량으로 인하여 부득이 신규공종인 치환작업을 시행하였음

2. 발주처에 실정보고하였으나 턴기공사는 사유로 부득이 현장에서 발주처 계약상대자 및 설계사간 치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현장시굴착)하여 설계도면을 변경후 설계서 승인요처을 한바,

3.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등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