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대안입찰 원안부분의 설계변경(대형공사)

기구미 2012. 12. 30. 01:15

대형공사에서 대안입찰 원안부분의 설계변경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채택없이 원안입찰이 된 경우의 설계변경

 

[문서번호] : 회계 41301-2642

 

[질의내용] 

1. 계약이행상황

 

가. ○○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는 입찰당시 일부공종(터널축조공사)은 TBM공법을 원안으로 하고 대안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업체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입찰하여 당사가 원안으로(TBM공법) 낙찰 받았으며

 

나. 계약시 예정공정(TBM장비 동원 예정일:95.8)에 맞추어 TBM장비 투입준비를 하였으나 인·허가 취득지연과 편입토지 매수지연으로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타현장으로 전용하였으며 정확한 장비투입 시기의 예측이 어려워 적기장비수배 투입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다. 이에 발주처에서 지연공기(20개월, 터널굴진 착수:97.4)만회 및 적기공사 수행을 위하여 TBM굴착공법을 양방향 NATM굴착공법으로 변경지시하여 당사에서 NATM공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대안입찰이 아니라 원인입찰로 보기 때문에 NATM공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형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정한 대안입찰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대안의 제출없이 원인입찰로서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당해 공사의 설계서상의 공법변경 등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함.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대안입찰공사에 있어 원안시공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계 41301-369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공사명:○○건설공사

공사기간:1997.7.4~1999.7.3

발주처:○○

입찰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 규정에 의한대안입찰

계약자 구성:공동 도급(A, B, C)

 

2. 질의내용

입찰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방법으로 실시되었지만 본 공사는 대안이 없는 원안 입찰방법에의해 낙찰자로 선정된 내역입찰이었습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3호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하여 설계가 완성된 것에 한한다)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중략)……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대안 입찰할 수 있는 공사는 원안 설계서가 완성된 것에 한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즉 도급사가 공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모든 설계서가 완벽하게 구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상기 방법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공사를 위한 각종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및 기술도입업무는 당연히 발주처 업무지만, 도급사에서 전술한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 기술도입료,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 추가비용발생이 불가피한 바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질의 1)에 의한 설계서 미비 및 보완으로 인한 후속작업지연이 불가피한 바, 공기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가능한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대안 채택없이 원안입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기술도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당초의 설계도면 등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경우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정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공기의 연장은 동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등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때에는 동예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대안입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제41301-1678

 

[질의내용] 

대안입찰로 집행된 상기공사의 원안분 시공부분중 PREEFLEX BEAM제작장의 위치가 원안설계상 본선 성토구간에 1차 소단까지 성토한 후, 그 부지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원안설계내용으로 시공할 경우 해당구간의 공사진행이 상당기간 동안 시공이 불가능하여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부지를 임대하여 PREEFLEX BEAM제작장을 조성할 경우 제작장 이전에 따른 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원할한 이행을 위하여 당초 계약내용 이외의 부지사용료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