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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준공 후 하도급 공사 이행시 대금지급방법?

기구미 2013. 1. 1. 02:31

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등록일 : 2011.07.25 15:12:45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종합건설) 현장공무업무를 맡고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현장은 현재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원도급 및 하도급 정산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발주처로부터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공사는 건축인허가는 필요로 하지않는 장비성 공사로 공사시점이 10월~11월경입니다. 

이에 공사비를 개략 산출하여 발주처와의 도급정산을 8월중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개략 공사금액만 확인되면 정산금을 미리 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도급 기성 및 정산은 실제 공사가 진행중인 10월~11월경에 지급이 됩니다. 

하도급거래법상 발주처로부터의 대금 수령시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법률에 비추어 보면 저희 공사같은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발주처와의 도급정산을 11월까지 미룰수는 없고 그렇다고 공사도 하지않은 하도급 금액을 미리 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도급정산은 8월중에 하고 하도급정산은 11월경에 진행할 것이고. 

법에 위반된다면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처리결과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서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등록관청에서 같은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당해 건설업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법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하도급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