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하도급관련

선급금 포기 및 선급금 보증서 미제출 시 선급금 지급관련

기구미 2013. 4. 14. 00:35

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선급금 지급여부는?

등록일 : 2011-10-03

 

질문내용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

 

답변내용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선급금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또한, 하도급법 제33조에서는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이를 고려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6 나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를 하도급법 33조에 의한 참작사유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기의 자율적인 의사로 선급금을 지급받을 것을 포기하여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에 따른 참작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미지급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18의 다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예시하여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 선급금보증서 미제출시 선급금 미지급관련

등록일 : 2011.05.23

 

민원내용

발주처에서 선급금을 수령하고 하도급업체와 계약시 선급금 지급을 명시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서 선급금 지급에 필요한 선급금보증을 이행치 않을 경우(선급금보증서 미제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려주십시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선급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는 의미는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전체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ㅇ 선급금 미지급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요구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등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에 의한 과실상계 참작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선급금 미지급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원사업자가 선급금 지급을 기피할 목적으로 통상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과도한 수령조건 등을 요구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위 소비자과나 종합상담과 OOO 조사관(02-2023-4533)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