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하도급관련

도급 설계변경 이전 하도급계약 통지

기구미 2013. 9. 4. 23:32

도급 설계변경 이전 하도급계약 통지에 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제목 : 건설공사시 실정보고 승인분에 대한 공사시 하도급통보

 

등록일 : 2012.05.01 09:50:50

 

민원내용 


경남 진주시 일원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에서 00옹벽공법에 대하여 발주처 실정보고 제출 및 승인완료 후 촉박한 공기로 인하여 공사를 시공코저 합니다.

2012년 4월에 공사착수를 하였고 00옹벽 공사에 대하여 4월 13일 하도급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 하도급통보를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도급계약에 반영되지 않았고 실정보고 사항만으로는 하도급통보를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 시공착수 및 공사금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실시하였고, 발주처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하도급통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능력 보유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으로, 하도급통보를 바탕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도급공사의 설계변경 전 설계변경 해당분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규정은 없으나, 원도급 공사물량이 확정된 이후(설계변경 포함)에 하도급할 물량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진행 절차인바, 일반적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설계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 하도급계약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도급공사는 원도급공사의 일부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공사의 설계변경 계약이 먼저 있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아니합니다)

 

3. 다만, 하도급계약의 적정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도급공사의 설계변경 없이 발주자의 실정보고 승인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한날부터 30일이내 하도급계약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설계변경전 하도급계약 통지 건

 

등록일 : 2012.02.03 07:08:53

 

민원내용

OO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설계변경건으로 발주처로부터 승인공문 득하였으나, 도급변경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시공사에서는 신속한 업무이행을 위하여 하도급변경계약을 선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하도급변경통보시 도급계약내역에 없는 사유로 발주처에서 통보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수 있는지(도급내역변경시점까지), 만약 거부시 협력사와의 변경계약후 30일이내 하도급통보해야한다는 기본법규를 준수할 수 없게 되는바,

 

상기와 같은 상황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지침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시공시 설계변경(원도급내역에 없는 공정)이 필요한 부분은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원도급내역에 없는 하도급공사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원도급 계약변경 이후 하도급 하도급계약을 하고 진행하고, 이 경우 발주자에게 30일이내 하도급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질의의 경우 2의 사항을 위반하고 하도급 변경계약을 진행하였다면 계약의 적법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30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