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선급금 지급 기간 및 선급금 지금 의무
등록일 : 2011-10-01
질문내용
선급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o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하도급법상의 의무는 없음
제목 : 계약금이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등록일 : 2011-10-03
질문내용
도급계약시 발주자에게 받은 계약금이 선급금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선급금이라함은 계약체결시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미리 지급하는 금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급금의 용도가 특정되어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바, 계약체결시 지급하는 계약금도 선금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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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자체 돈이 없나봐요...
선금 안된다네요....
큰일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데..
작년 연말에 선급금 정산때문에 기성내역 작성하느라 정말 애 먹었었네요
첨인데 물어볼데도 없고 막막하긴하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렇게 배운게 내것이긴 하더라고요
ㅇㅇㅇㅇㅇ
잘 읽고 갑니다^^;
업체에게 선금지급하면 원청기성작성하고 하도급계약에 의해 또 작성하고
정말 귀찮아요
군부대에 근무중인 근무원인데 계약하면 바로 선금급을 줍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하는데
공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업체가 말도 안듣고 돈 안남는다고 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급금 받기전 서류가 너무 어렵고 귀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