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구미 2012. 11. 17. 21:04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계약내용 변경 시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질의회신(Q&A)

1)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2) 설계변경 시 계약내용 변경 시기?

3)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보험료 계약금액조정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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