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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1]

기구미 2012. 11. 25. 16:42

국가계약법

 

[별표 1] <개정 2005.9.8>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관련)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량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 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1)" "(2)"외의 공종

2년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마. 항만·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바.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부분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아.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3년

자. 삭제 <2005.9.8>

 

차. 관개수로 또는 매립

3년

카. 부지정지

2년

타.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2년

파.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

5년

(3) "(1)" 및 "(2)"외의 시설

3년

하. 기타 토목공사

1년

거.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목에서 같다) 기둥 또는 내력벽

10년

(2)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1)"외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5년

(3) 건축물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년

너. 전문공사

 

(1) 실내의장

1년

(2) 토공

2년

(3) 미장 또는 타일

1년

(4) 방수

3년

(5) 도장

1년

(6)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7) 창호설치

1년

(8) 지붕

3년

(9) 철물(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3년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2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3년

(13) 온실설치공사

2년

(14) 보링

1년

(15) 건축물조립공사(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거목에 따른다)

1년

(16) 판금

1년

(17) 보일러설치

1년

(18) 포장

2년

(19) "(11)" 및 "(17)"외의 건물 내 설비

2년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공사

3년

나.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5년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년

(2) 배전설비공사

3년

라. 송전설비공사

3년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바. 배전설비공사

 

(1)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5년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3년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 설비를 제외한다)

3년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가. 성곽

 

(1) 석성(石城)

 

(가)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5년

(나)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3년

(2)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2년

(3) 전축성(塼築城)

3년

(4) 목책성(木柵城)

1년

나. 탑·석조물

 

(1)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5년

(2) 전탑(塼塔)

3년

(3)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7년

다. 목조건축물

 

(1) 지붕

 

(가) 산자(橵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3년

(나)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2년

(다)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2년

(라)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1년

(2) 목부재(木部材)

3년

(가)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2년

(나) 그 밖의 구조재

 

(3)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1년

(4) 기초 및 기단

 

(가)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10년

(나)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7년

(다)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 지대석

5년

(라)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3년

(5)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2년

(6) 건축물의 단청(벽화 및 불화를 포함한다)

2년

라. 담

 

(1) 사괴석(四塊石) 담장의 장대지대석

5년

(2) 그 밖의 사괴석담

3년

(3)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 토(土)담, 전축(塼築)담, 와편(瓦片)담

2년

마. 분묘

 

(1) 봉분시설(잔디심기를 제외한다)

2년

(2) 구조부

 

(가) 적석총(積石塚), 석곽묘(石槨墓)

5년

(나) 전축분(塼築墳)

3년

(다) 목곽묘(木槨墓)

1년

(3) 병풍석(屛風石)

3년

바. 도로

 

(1) 암거(暗渠), 배수로, 측구(側溝), 맨홀

2년

(2) 포장

 

(가) 박석(薄石), 포방전(舖方塼)

2년

(나) 마사토(磨砂土), 강회다짐, 기타 혼합토 등

1년

사. 철물

 

(1)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2년

(2) 구조철물, 보강철물

3년

아.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1)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2) 식물보호

3년

(3) 발굴지 정비

2년

(4) 불상개금(佛像改金), 도금(鍍金), 탱화, 옷칠 등

5년

자. 그 밖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5년

6.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