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개정 시행
강풍에 불안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안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03년 태풍 매미시 52대가 전도되는 사고를 계기로 와이어로프(Wire Guying)에서 벽체고정(Wall Bracing)을 원칙으로 하는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13.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다리, 발판은 2014.1.1부터 타워크레인 고정은 2013. 7. 1년부터 시행할 예정) 그동안 타워크레인은 태풍 및 설치·해체·상승 등 안전사고 소홀로 인해 붕괴사고가 발생되었으나, 「타워크레인 안전기준」개정을 통해 법령을 정비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조종사가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타워크레인 : 건축물 또는 구조물 주위에 설치되어 중량물의 들어올림, 선회 및 작선 동작을 하며, 작업상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