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3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착공시점 행정해석 변경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0조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 법령의 '착공'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 되었습니다. 유해 ..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첨부서류[별표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제2항 관련) 1. 공사 개요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 공정표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의 사용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신공법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다만, 신소재 사용 등 자재변경 신기술은 제외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 각 항목별 세부 사용계획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 안전ㆍ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라...

관련법규/별표 2012.11.13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제출..

건축실무/착공 20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