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기구미 2012. 11. 13. 21:08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제출시기

해당공사의 착공전날 까지

 

"착공"이란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의 시작(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함)


행정해석 : "공사현장의 착공"은 당해 구조물 공사의 시작을 의히하는 것으로 터파기 시점부터 "착공"으로 봄


행정해석 보기

 

▒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1) 건설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 [별표 15] 서류 첨부 - 2부 제출

2)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제출

3)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 제출 가능

 

▒ 계획서 분리 제출

1)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2)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4항 / 제1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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