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율 4

지수조정율(K) 산정

지수조정율(K)값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신청시 적용할 생산자물가지수 기준년도 질의내용 ▣ 현황 개요 ㅇ 도급계약 체결일 : 2007. 03. 19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신청일 : 2010.03.12(1~4회차 산출 후 일괄 신청) - 1회차 : 기준시점(계약일) ‘07.03.19, 조정기준일 ’07.09.01 - 2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7.09.01, 조정기준일 ’08.01.31 - 3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8.01.31, 조정기준일 ’08.05.01 - 4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8.05.01, 조정기준일..

도급계약체결시 물가변동 조정방법 명시(조정방법 변경 가능?)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명시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관련 질의합니다(조정방법 변경가능 여부) 공개번호 2007011752 회신일자 2006-09-28 질의내용 시설공사를 계약을 해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시 물가변동관련해서 품목조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품목조정을 지수조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지수조정율, 품목조정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

지수조정율의 비목군 분류 기준

지수조정율의 비목군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비목군 분류 기준 공개번호 2007011706 회신일자 2006-09-25 질의내용 물가변동 비목군 분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의 경우 시공사가 직접 작성한 일위대가가 없는 관계로 발주기관의 일위대가를 참고로 비목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산출내역서 :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됨 일위대가 : 발주처 일위대가에는 재료비 및 노무비 단가로만 구성됨. 갑설 : 산출내역서와 일위대가의 제경비 구성자체가 다르므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한다. 을설 : 일위대가의 재노 합계단가를 산출내역서상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조정순서 ①비목군분류 → ②계수(가중치)산정 → ③지수변동율산정 → ④지수조정율(K) 산정 → ⑤계약금액 증감액 산정 ▒ 조정방법 1) 비목군 분류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한다.(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표시.) (A : 노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