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물가변동관련

지수조정율(K) 산정

기구미 2012. 12. 30. 22:00

지수조정율(K)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신청시 적용할 생산자물가지수 기준년도

 

질의내용

▣ 현황 개요

ㅇ 도급계약 체결일 : 2007. 03. 19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신청일 : 2010.03.12(1~4회차 산출 후 일괄 신청)

- 1회차 : 기준시점(계약일) ‘07.03.19, 조정기준일 ’07.09.01 

- 2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7.09.01, 조정기준일 ’08.01.31 

- 3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8.01.31, 조정기준일 ’08.05.01 

- 4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8.05.01, 조정기준일 ’08.07.31 

ㅇ 한국은행에서 2008.06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시 기준년도를 2000년도에서 2005년도로 변경하여 2008.07.09일 발표 

 

▣ 생산자물가지수 적용에 대한 의견 

ㅇ 갑설(시공사) : 생산자물가지수는 조정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1~3회차 물가변동은 2000년=100 기준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4회차 물가변동은 2005년=100 기준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 

ㅇ 을설(발주처) :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각 회차별로 조정기준일 해당시점에 신청하였다면 갑설이 타당하지만 2005년=100 기준의 생산자물가지수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07.09일 이후인 2010.03.12일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2005년=100 기준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해야함 

 

▣ 질의 사항 

ㅇ 이 경우 물가변동에 적용할 생산자물가지수를 1~3회차는 2000년=100 기준의 지수를 적용하고, 4회차는 2005년=100 기준의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아니면,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4회차 전체를 2005년=100 기준의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을 위한 지수조정율 산출 비목군의 지수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시점(2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조정기준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2008.06 생산자물가지수가 새로이 발표됨에 따라 조정기준일이 2008.06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지수(2000=100) 의하고 조정기준일이 2008.07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된 지수(2005=100) 적용하여야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의 지수조정율(k)산정시 공사물량을 어느시점기준인지 여부

 

공개번호 2007011703

회신일자 2006-09-12

 

질의내용

물가변동의 지수조정율(k) 산정시 기준시점 여부 내용 물가변동에 대한 지수조정율(k값) 산정시 예정공정표상의 공사물량을 비교시점기준에서 k값산정을 하는지 아니면 기성금대가를 수령 후 공제된 공사물량에서 k값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금액조정방법을 지수정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회계예규「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노무비 기계경비 지수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 각각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생산자 물가지수의 적용기준일 관련 질의회신

 

공개번호 200506819

회신일자 2004-03-03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이 2004. 1. 31일인 경우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2200.04-137-4, 2003. 12. 26)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물가지수는 2003. 12월 지수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4. 1월 지수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등의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할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2200.04-137-4, 2003. 12. 26)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바, 조정기준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월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정기준일이 2004. 1. 31.인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는 2004. 1월 지수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