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물가변동관련

도급계약체결시 물가변동 조정방법 명시(조정방법 변경 가능?)

기구미 2012. 12. 30. 20:10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명시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관련 질의합니다(조정방법 변경가능 여부)

 

공개번호 2007011752

회신일자 2006-09-28

 

질의내용

시설공사를 계약을 해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시 물가변동관련해서 품목조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품목조정을 지수조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지수조정율, 품목조정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명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산정방법(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공개번호 2007011670

회신일자 2006-02-1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 계약현황 

1)2004.6.25 총괄,1차분 계약 - 물가변동 명기안됨 

2)2004.12.28 2차분 계약 - 지수조정율명시 

3) 3차이후분 공사 진행 중 

2.질의 

1) 2차분 계약에서 합의 했으므로 지수로 한다. 

2) 총괄 계약분에 명기가 안됐으므로 품목으로 한다. 

3) 지금이라도 합의한다. 

3.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 결정된 조정율 산출방식은 계약이행도중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 적용방법 관련 질의(조정방법 협의 없이 임의 기입한 경우)

 

공개번호 200506726

회신일자 2005-04-08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이 계약서에는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주기관의 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는 별도의 협의없이 품목조정율로 표기를 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계약특수조건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조정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란으로 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방법을 기재한 경우라면 추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